대구광역시 고시 제2008-76호(2008.5.13.)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,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9-177호(2019.8.20.)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된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3동 2301-2번지 일원의 『대명3동 뉴타운 재개발 정비구역』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7조에 따라 『대구광역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』변경 및 같은 법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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