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로9길 89-194(봉덕동 512-8) 일원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조1항에 따라 「대구광역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」 변경 및 같은 법 제8조1항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, 같은 법 제7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