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광역시 고시 제2020-265호(2020. 10. 5.)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,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-152호(2021. 5. 31.)로 정비구역 지정 정정 고시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청동로 306(수성동1가 641-19) 일원의 「수성1지구 재개발구역」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조에 따라 「대구광역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」 변경 및 같은법 제8조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 하고, 같은법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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