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광역시 달서구 와룡로15길 86 일원에서 시행하는 현대백조타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, 같은 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