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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220321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등록자 대구시청1
구분 수성구 사업구역 수성지구 2차 우방타운
고시일자 2022-03-21 12:00:00 조회수 2177
내용

대구광역시 고시 제2018-123(2018.6.11)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60번지 일원의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정비구역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8조 및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.

첨부파일 고시문(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사업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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