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광역시 고시 제2018-123호(2018.6.11)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60번지 일원의 『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정비구역』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