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광역시 서구 내당?중리동 일원 내당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내당아파트지구 2주구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7조 제1항에 따라 「대구광역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」 변경 및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제8조 제1항에 따라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 규제 기본법」제8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