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광역시 고시 제2007-70호(2007.3.30.)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,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2-30호(2012.3.30.), 제2013-52호(2013.4.1.), 제2019-116호(2019.5.30.), 제2020-180호(2020.7.10.)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한,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230(범어동 620) 외 1필지의 「범어우방1차아파트 재건축구역」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변경지정 및 고시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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