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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우방범어타운2차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등록자 대구시청1
구분 수성구 사업구역 우방범어타운 2차
고시일자 2023-11-10 12:00:00 조회수 824
내용

대구광역시 고시 제2017-165호(2017.9.20.)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,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-36호(2021.2.10.)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한,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48길 33(범어동 650) 일원의 「우방범어타운2차 재건축구역」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변경지정 및 고시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.

첨부파일 고시문(우방범어타운2차 재건축사업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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