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광역시 고시 제2017-165호(2017.9.20.)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,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-36호(2021.2.10.)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한,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48길 33(범어동 650) 일원의 「우방범어타운2차 재건축구역」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변경지정 및 고시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