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광역시 고시 제2008-199호(2008.12.10.)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, 대구광역시 제2017-38호(2017.3.20.), 제2020-107호(2020.05.11.)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한,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540-14번지 일원의 『수성용두지구 재개발구역』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조에 따라 『대구광역시 도시?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』변경 및 같은 법 제8조 및 16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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