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광역시 고시 제2019-189호(2019.8.30.)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,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0-78호(2020.3.30.),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2-212호(2022.08.10.)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한,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호로 340(범어동 341번지)일원 ??범어목련아파트 재건축사업??에 대하여 ?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?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, ?토지이용규제 기본법?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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