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광역시 고시 제2007-88호(2007.5.10.)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,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7-96호(2017.5.30.) 및 제2018-116호(2018.6.11.), 제2019-274(2019.12.02.)호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한,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29길 88 일원의『효목2동 효동지구 재건축사업』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7조에 따라 『대구광역시 도시?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』변경 및 같은 법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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