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광역시 고시 제2009-150호(2009.8.31.)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,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8-267호(2018.12.20.), 제2019-212호(2019.9.30.), 제2022-30호(2022.2.10.)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한, 대구광역시 달서구 645번지 일원의 『달서구 3구역 재건축구역』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7조에 따라 『대구광역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』 변경 및 같은 법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 지정·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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