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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번 구분 내용
1 Q 사업성분석 시스템이 무엇입니까?
A 정비사업 초기단계에서 구역 기초정보 설계정보, 총수입 추정치, 총사업비 추정치, 종전자산 및 종후자산 추정책 등을 바탕으로 개략적인 개인별 분담금을 추정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자료제공 및 이를 통한 사업성, 파급효과, 재정착율까지 제공하기 위해 대구광역시에서 구축한 시스템을 말합니다.
2 Q 사업성분석 시스템이 왜 필요한 것인가요?
A 관리처분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개인별 개략 분담금을 예측해 보기가 어려웠습니다. 개별분담금을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 함에 따라 주민갈등 및 불만의 요소가 많이 있었습니다. 구체적인 개인별 분담금도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초기 단계에서 개략적인 분담금을 추정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필요하고 토지등소유자가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본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.
3 Q 토지등소유자별 추정분담금의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
A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은 종전자산, 종후자산, 사업비의 각 항목이 상호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최종적으로 관리처분단계에서 결정되나 사업초기단계에서 개략적인 분담금을 추정하는 것이므로 각각의 항목에 대한 다양한 전제하에 추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*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= 분양받을 주택의 조합원 분양가격 - 사업수익 X 토지등소유자별 자산비율
* 토지등소유자별 자산비율 = 개별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자산금액/전체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자산의 합계
4 Q 신축예정인 건축설계는 어떻게 결정되었나요?
A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신축 예정인 건축물 등에 대한 설계부분은 정비구역 지정당시의 정비계획에 의거 추진위원회 등에서 입력하도록 하였으며,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의 경우 해당 시·군에서 입력하였으며 최종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5 Q 종후자산에 대한 분양수입은 어떻게 추정하였나요?
A 종후자산의 총수입은 분양주택, 임대주택,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, 기타 조성 택지로 구분하여 추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분양률은 100%를 가정하였습니다.
분양아파트에 대한 수입 중 일반분양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격은 당해지역의 입지조건, 교통조건, 환경조건, 주거수준, 단지규모 등 아파트로서의 가격형성요인을 분석하고 인근지역 내 비교가능한 아파트의 분양가격,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격, 인근지역의 아파트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추정하여 기본값을 제시하되, 추진위원회등에서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였으며, 조합원 분양아파트의 분양가격은 일반분양 아파트의 일정 비율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임대아파트 매각금액은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정산 금액과 건축물에 대한 국토해양부 고시 표준건축비 등을 참작하여 매각하나 사업초기단계에서의 추정이므로 분양아파트의 일정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근린생활시설 등 기타 건축시설에 대한 분양수입은 당해지역의 특성, 해당 건축물이 갖는 가격형성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분양예정금액을 추정하여 기본값을 제시하되, 추진위원회등에서 입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기타용지 매각수입은 택지를 조성하여 매각하는 경우를 말하며 당해 택지의 위치, 형상, 이용상황, 도로교통, 접근성 등 제반 가격형성요인과 인근지역 내 유사토지의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정하여 기본값을 제시하되, 추진위원회등에서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하였습니다.
6 Q 건축공사비를 포함한 사업비는 어떻게 추정하였나요?
A 사업비 항목은 정비구역에 따라 개별적 특성이 강하여 표준화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정비사업 시행시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항목별로 관련법령 및 기존 관리처분계획인가 자료를 분석하여 50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사업유형별(재개발, 재건축, 도시환경정비사업) 표준적인 사업비를 제시하였으며, 구역의 특성에 맞게 추진위원회 등에서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하였습니다. 또한, 신축 연면적당 총사업비를 표시하여 사업비 항목 구분의 자의성에 따른 오류를 보완하였습니다.
7 Q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추정분담금 등 결과물은 어떻게 해석해야하나요?
A 주거지재생 사업성분석시스템에서는 종전자산 가격수준별 추정분담금을 표시하여 해당 정비구역의 전반적인 사업성을 예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토지등소유자별 추정 분담금은 위의 전제사항를 기초로 장래 예측되는 분담금으로 참고자료로 해석해야하며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. 또한, 분양수입과 사업비의 변동 가능성(±10%)을 고려하여 토지등소유자별 추정분담금의 민감도를 파악할 수 있어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습니다.
8 Q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자산에 오류가 있는 경우 어떻게 수정해야하나요?
A 주거지재생 사업성분석시스템에서는 초기에 다수의 구역에 대한 정보를 입력함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현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예를들어,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일부 누락되는 경우, 타인 소유의 부동산까지 포함된 경우가 있어 종전자산의 변경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종전자산수정요청을 하면 추진위원회에서 확인하고 해당 시·군담당자의 승인을 통해 수정된 종전자산추정금액과 추정분담금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GRES 관리상 수정된 금액은 프로그램 업데이트시 반영할 예정입니다.
9 Q 시스템을 통해 공개된 금액으로 분담금이 확정되는지요?
A 주거지재생 사업성분석시스템을 통한 토지등소유자별 추정분담금은 다양한 전제하에 사업초기단계에서 산정된 예측치로서 내부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정비사업은 구역별 특성이 있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계속적으로 변동하며 차이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.
10 Q 시스템상의 제시된 종전자산, 사업비, 분양수입 등 각 항목에 대한 금액을 수정할 수 있나요?
A 주거지재생 사업성분석시스템상의 수치들은 원칙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입력을 하며 시군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별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, 개별 토지등소유자는 입력된 값을 자의적으로 수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추진위원회와 시·군 시군담당자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분양수입과 사업비의 변동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추진위원회등에서 입력한 개별 항목 금액과 표준적인 금액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업비 및 분담금을 시계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11 Q 개별조합원의 종전자산추정치가 낮아서 분담금이 높게 나오는 것은 아닌가?
A 정비사업에서 개별조합원의 종전자산은 절대적인 금액보다는 전체 종전자산에서 개별 토지등소유자의 자산비율을 산정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. 따라서 해당정비사업구역의 종전자산추정치를 전체적으로 일정한 비율로 변동시켜도 개별 토지등소유자의 추정분담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
12 Q 분담금을 낮추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?
A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은 자산비율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조합원분양가와 사업수익에 의해서 결정됩니다. 따라서 사업수익(총수입-총사업비)가 클수록 분담금은 낮아지며, 조합원분양가가 낮을수록 분담금이 낮아집니다. 다만, 조합원분양가 또한 총수입의 구성항목이므로 결론적으로 해당 정비구역의 일반분양가가 높고, 총사업비가 낮을수록 개별 토지등소유자의 분담금은 낮아집니다.
13 Q 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을 기준으로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아도 되나??
A 주거지재생 사업성분석시스템은 프로그램의 한계상 개별 정비구역의 모든 변수와 항목을 적용할 수 없고 시공사 선정, 사업시행인가 등 정비사업의 중요한 단계가 확정되지 않은 초기 단계의 예측치로 실제 결과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. 즉, 조합설립동의서에 나오는 정비사업비 산출금액에 참고할 수 있으나 확정적인 금액이 아님을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.
주거지재생 사업성분석시스템 프로그램상의 추정사업비 및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은 토지등소유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제한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14 Q 시스템에서 제공된 정보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적 책임을 집니까?
A 이용약관에 동의한 사람만이 시스템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, 본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추정치이자 단순한 참고자료일 뿐이며,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. 시스템에서 제공한 자료의 활용으로 발생한 어떠한 분쟁에 대하여도 법적인 책임을지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