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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후자산의 총수입은 분양주택, 임대주택,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, 기타 조성 택지로 구분하여 추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분양률은 100%를 가정하였습니다. 분양아파트에 대한 수입 중 일반분양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격은 당해지역의 입지조건, 교통조건, 환경조건, 주거수준, 단지규모 등 아파트로서의 가격형성요인을 분석하고 인근지역 내 비교가능한 아파트의 분양가격,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격, 인근지역의 아파트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추정하여 기본값을 제시하되, 추진위원회등에서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였으며, 조합원 분양아파트의 분양가격은 일반분양 아파트의 일정 비율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임대아파트 매각금액은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정산 금액과 건축물에 대한 국토해양부 고시 표준건축비 등을 참작하여 매각하나 사업초기단계에서의 추정이므로 분양아파트의 일정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근린생활시설 등 기타 건축시설에 대한 분양수입은 당해지역의 특성, 해당 건축물이 갖는 가격형성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분양예정금액을 추정하여 기본값을 제시하되, 추진위원회등에서 입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기타용지 매각수입은 택지를 조성하여 매각하는 경우를 말하며 당해 택지의 위치, 형상, 이용상황, 도로교통, 접근성 등 제반 가격형성요인과 인근지역 내 유사토지의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정하여 기본값을 제시하되, 추진위원회등에서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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